2021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벌금이 부과됨을 알고 아래에 그 관련 내용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와 벌금
앞으로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또는 전월세를 내줄 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 6월달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필수적인 신고가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전월세를 내주는 사람 또는 전월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계약하자마자 그냥 당일날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당일에 은행 대출이고 머고 알아보는 것이 많아 시간이 너무 없었다 하면 핸드폰 알람에 다음날 꼭 설정을 해 놓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껏 해보지 않은 거라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청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면 되고 네이버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이렇게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필증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업로드하고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젊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조건
수도권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시 단위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부산시, 대전시 이런 곳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 단위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은 군이나 읍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그러면 2020년 4월에 계약이 체결된 거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갱신이 돼서 2023년 6월에 다시 계약서를 썼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넘어가서나 지역이 해당되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 연천군에 보증금 1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다고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 단위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 단위에 보증금 6천만 원이 안 넘어가고, 월세가 30만 안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 단위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 지역인데 그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 전자계약의 장점과 필요성
임대차 계약을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금리가 0.1~0.2% 인하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됩니다. 전자계약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전산상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계약으로 신고를 권장합니다. 자동으로 전입신고도 되고 대출 금리도 0.2%까지 할인해서 받을 수 도 있고 벌금 30만 원도 않네도 되고 여러모로 혜택이 있어서 전자계약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잘 지켜서 내 돈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